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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5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0
  • 작성일 : 2020-10-15

관보 제19855호('20.10.15)에 기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5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선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