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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452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59
  • 작성일 : 2020-10-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사전에 제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촉매제나 첨가제의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의 성능이나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사업자가 공인된 검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명,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여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가제,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확인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도록 함 (안 제74조제3항, 제4항).

나.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1항, 제94조제3항).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T0X1L0E1Z4A1H8K1S6Y2R6K6Z7V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