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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4522]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임이자의원 등 11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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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U0Z1V0C1T4X1Q8O0X8V4P0Q6I5K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