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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5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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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27

관보 제19863호('20.10.27)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5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