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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4610]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2
  • 작성일 : 2020-10-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등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ㆍ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 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43조의2, 제50조 및 제51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A0Q0D9W1M0W1G5B4R6R5X6P8A3Y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