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S0C0X9B1K0Q1A5G4D8J3T8O4C0A2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