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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1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45
  • 작성일 : 2020-10-26

관보 제19861호('20.10.23)에 기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1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용 압력용기는 별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업체가 매년 자발적으로 용기 부식,균열 등을 점검하고 있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