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858호('20.10.20)에 기재된 [법률 제17525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 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로 ㄱ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멉무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벙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