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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518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Name : 관리자
  • Hits : 153
  • 작성일 : 2020-10-20

관보 제19858호('20.10.20)에 기재된 [법률 제175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합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