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470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3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8
  • 작성일 : 2020-11-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
이에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3항 신설 등).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Z0T0Z9K1I8Q1F5C4W0X3W6J3H7E1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