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 open
Nav close
Home
Sitemap
Nav open
Nav close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정관
활동현황
가입절차 및 회비안내
협회지 경기환경안전
찾아오시는길
주요사업
환경기술인 직무교육
환경컨설팅
환경 및 생활법률상담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자율대응반
아름다운산단가꾸기
공지사항
일반공지
교육공지
기부금현황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환경컨설팅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기타
자료실
일반자료
기술자료
직무교육자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자료
법규/법령자료
기술운영위원사
법규/법령
[의안 210464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1인)
Name : 관리자
Hits : 119
작성일 : 2020-11-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새활용(업사이클) 등 녹색신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 정책추진과 지속적 재정확보가 어려움.
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산업 정의를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B0F1R0N1B6U1P2G0I4M5P4N7K5U4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0464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목록
Quick Menu
공지사항
협회활동
법규/법령
기술자료
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