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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 210464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1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9
  • 작성일 : 2020-11-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판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새활용(업사이클) 등 녹색신산업의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 정책추진과 지속적 재정확보가 어려움.
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산업 정의를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B0F1R0N1B6U1P2G0I4M5P4N7K5U4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