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863호('20.10.27)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48호]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ˑ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체에어로졸소화설 비가 새로운 소화설비로 도입되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