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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64호]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70
작성일 : 2020-10-27
관보 제19862호('20.10.26)에 기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64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폐지이유
가. 동 고시는 원안위 법령사 ㅇ위임 규정이 부재
나.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질병)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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