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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0-16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08
  • 작성일 : 2020-11-10

관보 제19871호('20.11.6)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 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 기간 마다 소방청장에게 확인 및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 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