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870호('20.11.5)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6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 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