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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10호/법무부공고 제2020-343]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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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04

관보 제19867호('20.11.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10호/법무부공고 제2020-343]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