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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4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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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11

관보 제19874호('20.11.11)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4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1.1.1. 법률 제17103호, '20.3.24.개정)으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