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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0-4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68
  • 작성일 : 2020-11-11

관보 제19872호('20.11.9)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0-4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의 자격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교육기고나 지정 및 운영,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