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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1153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60
  • 작성일 : 2020-11-11

관보 제19873호('20.11.10)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15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불법배출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되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6호, 2019.11.26.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횟수 및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기분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개별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