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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114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99
  • 작성일 : 2020-11-11

관보 제19873호('20.11.10)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14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호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6.9.공포, 12.10.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