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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06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등 10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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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건축물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어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입주자 등에 의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의 변경사항 등이 있고,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업무의 단절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후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에 따라 시정되는 현행법 체계가 소화펌프 등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임.
이에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시기를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점검 중 발생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토록 하며 점검결과보고 시 점검에 대한 이행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Q0U1C1Z0Y6Q1C6L3L6V2W6N9J5Q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