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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4995]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5
  • 작성일 : 2020-11-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 지방 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경우 점검 주체인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배출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D0F1R1I0E5S1A6T3B8P0L0G2L5O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