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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296]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등12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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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규정’은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가 그 종사자에게 과도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열악한 작업환경 제공하여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사항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조항의 법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이에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환경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3항 및 제118조제4호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W0Q1N1L1D0P1P5W0Z8K1I3A7H1R5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