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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4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0
  • 작성일 : 2020-11-16

관보 제19875호('20.11.12)에 기재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21.1.17. 기준으로 재지정함으로써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