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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4호]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01
  • 작성일 : 2020-11-16

관보 제19875호('20.11.12)에 기재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4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사업주 의무 및 화재위험 감시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금지하는 한편,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있는 자를 확대하고 측정방식에 원격측정을 포함함으로써 폭발 또는 화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