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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3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26
작성일 : 2020-11-16
관보 제19875호('20.11.12)에 기재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인정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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