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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9
  • 작성일 : 2020-11-16

관보 제19875호('20.11.12)에 기재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고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에 따라 영업비밀 공개 승인을 받았을 시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한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