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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207]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8
  • 작성일 : 2020-11-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허가관청 등은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0V1L1K0J9D1F0Z1U9Q0M0I9D5I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