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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196]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8
  • 작성일 : 2020-11-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활동 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 처리를 위해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사와 단순 혼합, 탈수하여 농지의 성토재(盛土材)로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농지법」에서는 무기성오니로 재활용한 성토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처럼 모호한 법 규정을 악용하여 재활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오니를 농지에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농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V0S1O1A1M1Y1B0Z1Z4Z3T9N7N4K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