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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45호]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29
작성일 : 2020-11-13
관보 제19875호('20.11.1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4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환경부공고제2020-94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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