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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60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4
  • 작성일 : 2020-11-18

관보 제19879호('20.11.18)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6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