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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40
  • 작성일 : 2020-11-18

관보 제19879호('20.11.18)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방법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