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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50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8
  • 작성일 : 2020-11-16

관보 제19876호('20.11.1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50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의 구간을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피해등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