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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49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15
  • 작성일 : 2020-11-16

관보 제19876호('20.11.1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다수 피해자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등급 기준을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등급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피해자가 제때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