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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405]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 Name : 관리자
  • Hits : 140
  • 작성일 : 2020-1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장에서의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있은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수준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미확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4항제3호).
나.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규정함(안 제167조제1항 및 제173조제1호).
다.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67조제2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61조의3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W0F1F1E1E7Z1D2U4Y2G4Z0Q7B9P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