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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39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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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도) 송배선로 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94명에 달함.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공사 작업 시 발생한 감전사고는 총 118건으로 전기작업근로자 108명이 부상을 당하고 10명이 사망하는 등 송배전 현장 감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송배전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전기작업근로자 118명 중 한전직원은 7명(6%)인 반면, 협력회사 소속직원은 111명(94%)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한전은 작업자가 전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전선을 교체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큰 직접활선공법(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2016년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절연스틱 등을 활용해 전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간접활선공법 사용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그러나 간접활선공법은 직접활선공법에 비해 공사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시공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활선작업의 도급을 근절하여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제4호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Z0B1N1K1Z1H1J3Z5I6M4J1V0E9M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