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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61호]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42
작성일 : 2020-11-24
관보 제19882호('20.11.2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61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류는 그 분량이 수백 쪽에 달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과 시군구에서 출력과 보관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면관리 종합정모방을 통한 제출,보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부공고제2020-96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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