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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69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06
  • 작성일 : 2020-11-24

관보 제19883호('20.11.24)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제17182호, 2020.3.31.공포, 2021.4.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