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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68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4
  • 작성일 : 2020-11-24

관보 제19883호('20.11.24)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공포, 2021.4.1.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직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의 범위도 법률 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로 변경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 접수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정비하여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예방,대응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