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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888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37
  • 작성일 : 2020-11-24

관보 제19882호('20.11.23)에 기재된 [환경부령 제88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려는 경우 그 측정을 요청해야 하는 검사기관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추가하고,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종전에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