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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71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강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규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30
작성일 : 2020-11-30
관보 제19887호('20.11.30)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71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19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위해성평가 수행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평가 업무 수행 필요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71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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