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885호('20.11.26)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76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095호, 2019.9.24. 개정, 2019.10.1. 시행)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요엥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