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568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 Name : 관리자
  • Hits : 104
  • 작성일 : 2020-1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아 소비자에게 검사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조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의2호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W0R1U1J2C0R1V7Q0M0Q3T2T2H6F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