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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184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 Hits : 112
  • 작성일 : 2020-11-30

관보 제19883호('20.11.24)에 기재된 [대통령령 제3118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젶무 내 유해물지롤 인한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이 유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자동판매기 등 23종의 제품을 추가하고, 국제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는 한편, 폐전기,전자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요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서 제외되는 제품에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