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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0-101호]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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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8-03

관보 제19804호('20.07.29)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0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수조 자체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미흡한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의 전면적인 정비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갯너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