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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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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05-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에 부착하는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