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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21157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49
  • 작성일 : 2022-08-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행령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