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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211168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31
  • 작성일 : 2022-08-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측정기기 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를 개선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의 대행 근거 및 대행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등).
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마.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자’를 삭제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