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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11576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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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08-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 및 잔류성오염물질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제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3조)
나. 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의 명칭 및 개념을 일일허용노출량에서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변경함(안 제9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33조의2).
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마.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바.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2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