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
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가
모호한 실정임.
이에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
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복수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어렵게 되어있음. 외